1. 왜 '상시 5인'이 기준일까?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곳의 상시 인원에 따라 권리 보장 범위가 크게 갈리게 됩니다.
2. 5인 이상 vs 5인 미만 핵심 권리 비교표
| 노동법 항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
| 연장근로 가산수당 (소정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1.0배 (기본 시급만 지급) |
| 야간근로 가산수당 (22:00~06:00)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1.0배 (기본 시급만 지급) |
| 휴일근로 가산수당 | 1.5배 (8h 초과 시 2.0배) | 1.0배 (기본 시급만 지급) |
| 연차유급휴가 (1년 15일~) | ⭕ 의무 부여 | ❌ 법적 의무 없음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 가능 (정당한 이유 필요) | ❌ 불가 (민사소송만 가능) |
| 근로시간 한도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주 52시간) | 법적 연장근로 한도 없음 |
| 주휴수당 (주 15h 이상 개근) | ⭕ 100% 의무 지급 | ⭕ 100% 의무 지급 |
| 2026 최저임금 (10,320원) | ⭕ 100% 의무 준수 | ⭕ 100% 의무 준수 |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h) | ⭕ 100% 의무 지급 | ⭕ 100% 의무 지급 |
|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 ⭕ 100% 적용 | ⭕ 100% 적용 |
일부 업주들이 "우리 매장은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1인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3. 우리 매장이 5인 이상인지 계산하는 법 (상시근로자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동시에 일하는 사람 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식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수 포함 기준:
- 포함되는 사람: 정규직, 계약직, 수습, 일용직, 주말알바, 단시간 파트타임 등 1시간이라도 일한 모든 근로자 (하루에 3명이 교대로 일했다면 그날 연인원은 3명)
- 제외되는 사람: 사업주 본인,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무급), 파견근로자
예를 들어 한 달(30일) 동안 매일 3교대로 총 5명의 알바생이 돌아가며 출근하여 연인원이 150명이고 매장 가동일수가 30일이라면, 150 ÷ 30 = 상시 5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4. 연장·야간·휴일 1.5배/2.0배 가산수당 계산 원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또는 알바생 계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시급 × 1.5) 지급
- 야간근로 가산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22:00~06:00)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시급 × 1.5) 지급
- 연장과 야간의 중복 할증 (2.0배): 만약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무까지 겹쳤다면,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이 더해져 통상시급의 총 2.0배(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장님이 매장을 2개로 쪼개서 각각 4명씩 등록해 뒀는데 어떻게 하나요?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나누었더라도 인사·회계·노무 관리가 한 사람에 의해 통합 운영되고 장소나 업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이를 '하나의 사업장(상시 8명)'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당일 해고를 통보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