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기
시급과 해당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참고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본 도구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을 단순 적용합니다. 연장근로 입력은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을 포함한 1.5배 금액, 야간은 기본임금에 추가되는 0.5배로 계산합니다. 실제 적용 대상, 통상임금, 휴일 구분, 중복 산정은 계약과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에 적용한 가산율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가산
연장·야간·휴일 조건이 동시에 해당하면 법정 기준에 따라 가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